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 "종편 재승인 핵심항목 50% 미달시 거부가능"

2017-02-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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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희강 기자@kpen ]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공정성·공익성' 측면에서 50% 미달할 경우 재승인에서 거부될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종편 방송의 재승인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심사 항목은 무엇보다도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방송프로그램의 적절한 편성과 공익성에 있다"면서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얻으면 재승인 통과지만 두 개의 핵심 항목이 각각 50%에 미달할 경우 재승인 거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현행 종편과 보도채널의 심사는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제작 및 공익성 △경영 재정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역할과 법령 준수 등 대항목 5가지와 수많은 세부심사 기준에 의해 채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른 여러 항목에서 아무리 점수를 많이 받아도 공적 책임과 공정성, 프로그램의 적절한 편성이 '과락'이라면 재승인을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김 부위원장은 "방통위가 마련한 이번 종편과 보도채널의 재승인 심사계획은 이 같은 두 개 핵심 항목이 각기 50%에 미달할 경우 '조건부로 승인하거나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간 종편의 불공정 방송과 불균형 편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심각한 비판을 감안했을 때 이번 심사에서 획기적인 개선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앞서 종편들은 방송 프로그램의 3대 장르인 보도, 교양, 오락 중에서 보도가 40~50%까지 차지하는 불균형 편성을 계속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런 사례 모두가) 방송의 사회적 책무와 공정성 의무를 저버린 징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재승인 심사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뤄져 깊이 성찰하고 자성하는 계기가 되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방통위와 심사위원회, 당사자인 종편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개혁적 결정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재승인 심사가 방송 개혁의 좋은 모델이 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종편 방송·보도 채널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3월 말이면 끝난다.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의 임기도 내달까지 만료된다. 이런 상황에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명단과 심사 일정 등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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