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보건소(소장 이홍재)가 최근 ‘제6기 안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 및 시행 계획을 심의한다.
한편 심의위원회에서는 통합건강증진 지역보건서비스 제공과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감독 강화,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와 감염병 위기 관리 대책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