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최순실 청문회 이후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증감법) 개정안이 무더기로 발의됐다.
지난해 11월 17일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출범 이후 27일까지 발의된 증감법 개정안만 모두 20건에 달한다.
참여의원 수가 가장 많은 것은 지난 16일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모두 4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증인이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함이 명백할 때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이 동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관할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처벌을 현행 벌금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국회 모욕의 죄에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한 때를 포함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회 청문회 등에서 위증 교사를 할 경우 위증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증인이 거짓말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으나 증인에게 위증하게 시킨 사람은 처벌할 근거가 없다.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통신사, 그 밖의 기관에 대해 증인·감청인·참고인의 주소, 출입국 사실,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에 대한 국회의 강제구인 권한을 법률에 명시해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정조사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