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초·중학교 의무교육단계인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과 독려를 골자로 하는 세부시행 기준(안)을 마련, 26일 행정예고 했다. 기간은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18일 의무교육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
주요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 2일이상(현행은 7일이상) 미취학 또는 결석하는 경우 가정방문 및 내교요청 등 출석독촉 조치로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미취학 등 아동 관리를 위한 교육청‧교육지원청의 취학관리 전담기구 및 학교별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지금까지 취학유예‧면제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학교장(교육장·교육감)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가 가능한 질병을 정해 명시하고 있다.
또한 주소이전에 따른 학생 전학시 초등학교는 읍면장의 장, 중학교는 교육장관할청에서 전입 예정교에 학생 전학 사실 통보 의무를 부여했다.
다만 친권행사 제한 등에 따라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학생을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학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등에 대한 안전‧소재 파악을 위해 학교장에게 출입국사실 및 주민등록정보 확인에 관한 행정정보공이용 권한을 부여,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세부 시행기준안은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새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