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전부터 운영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이 같이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신고센터를 통해 해결한 137억원보다 2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공정위는 자진시정 면책제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유도했고, 신고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신고 건수도 늘어나 처리 금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대금 결제일이 설 명절 이후임에도 82개 원사업자가 1만4704개 하도급 사업자에게 총 2조2804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조기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기간에 접수된 사건 중 자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우선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