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제3차 이행연도(2017년)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 및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됐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아 할당된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올해 할당량은 당초 5억2191만6000톤에서 5억3893만1000톤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은 1701만5000톤이 추가 할당됐다.
조기감축실적은 정부가 보유한 예비분 범위에서 인정되며, 확보된 예비분 4139만2000톤과 기타 용도 예비분 1000만톤을 전용해 총 5139만2000톤을 인정한 것이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될 제2차 기본계획은 배출권 할당방식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친환경 투자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한 기업에 배출권 할당시 인센티브를 주고, 일시적 경기침체나 화재와 같은 비정상적 경영 여건도 반영할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이외 분야도 다양한 감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감축 실적에 대해 거래 가능 시기를 2021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긴다.
또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해서는 주기적 경매 및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수급 불균형 상황에 대처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배출권 경매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친환경 분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상반기 중 기본계획에 제시된 방향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이 불확실성으로 인해 배출권이 남는 경우, 매도하지 않고 비축하는 경향을 보여 수급 불균형 발생하고 있다”며 “실제 2015년에도 시장 전체로는 600만톤 배출권 여유가 있었지만,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업이 매도를 자제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주기적 배출권 경매를 통해 기업간 매매 외 방법으로 배출권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검토 중”이라며 “단 배출권 수급,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등에 대해 시장상황을 봐가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