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상은 학부모 부담은 최소화 하면서도 어린이집 운영을 감안한 것으로,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만 3세가 28만 4000원, 만 4세 이상은 27만 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3000원 인상됐다.
또 가정 어린이집은 만 3세가 29만 4000원, 만 4세 이상은 28만 6000원으로 역시 지난해보다 3000원이 올랐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등록금은 18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 원 인상키로 했으며,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과 특별활동비, 현장 학습비, 차량 운행비, 행사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등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동결했다.
정병희 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결정은 학부모와 어린이집 상황을 모두 감안한 것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도내 보육 발전을 위해 학부모와 보육교사, 관련 단체 등 분야별 위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