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라면‧햄버거 등에 나트륨 함량 표시막대 생긴다

2017-01-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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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방법 제정안 행정예고…QR코드로도 표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이정수 기자]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올해 5월 19일부터 라면, 햄버거 등에 비교표준값 대비 나트륨 함량 비율이 구간 형태로 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표시하는 세부 기준·방법 등을 규정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방법’을 제정해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동일·유사 식품유형의 나트륨 함량을 제품 포장지에 비교 표시해 소비자 선택을 도와주기 위한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 시행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표시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대상은 국수, 냉면, 유탕면류, 햄버거, 샌드위치 5개 유형이다.

각 유형의 비교표준값은 국수(국물형/비국물형) 1640mg/1230mg, 냉면(국물형/비국물형) 1520mg/1160mg, 유탕면류(국물형/비국물형) 1730mg/1140mg, 햄버거 1220mg, 샌드위치 730mg이다.

이는 2015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으로 산출된 것이고, 시장변화와 나트륨 함량 변화를 고려해 5년마다 재평가된다.

함량은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표준값과 비교해 그 비율(%)을 정해진 구간에 표시된다.

비교 단위는 총 내용량을 원칙으로 하지만, 제품 특성상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의 경우 1인분 등 단위내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총 내용량(120g) 당 나트륨 함량이 2,000mg인 유탕면(국물형) A 제품의 경우 비교표준값(1,730mg) 대비 나트륨 함량이 116%이므로 이같이 표기된다.

함량 비율은 해당 제품의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되며, 표시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QR코드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월 1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을 통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고, 국민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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