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먹거리' 안전성 높인다

2010-05-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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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정청(청장 노연홍)이 어린이 날을 맞이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지난 1년 간 주요성과와 정책방향을 밝혔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2009년 3월 세계 최초로 시행된 특별법으로 비만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게 된 세계적인 추세와 발맞춰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정착과 영양 및 안전관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소아 청소년 비만율이 지난 10년 간 2배(97년 5.8% →2007년 10.9%) 가량 증가하고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 비만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이다.

식약청은 지난 1년 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 어린이 기호식품관리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관리를 실시해 왔다.

식약청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를 통해 총 학교수 11,310곳 중 8,051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전담관리원 6,305명이 감시를 실시한 결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우수판매업소 306 곳을 보호구역 내에 등록했다.

2010년 3월 현재 어린이 기호식품 6,684건 중 고열량 ·저영양 품목은 전체의 22%인 1,452건을 기록했고 유형은 탄산음료(80%),라면(용기면,9%),캔디류(68%)의 순이었으며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순위는 과자류, 음료류,조리식품,초콜릿 류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비율은 32%에서 22%로 낮아졌다.

그밖에 '정서저해식품', 이른바 사행심 조장이나 성적호기심 유발 품목의 판매 금지와 미끼상품에 대한 방송광고도 금지했다.

또한 '올바른 식생활정보를 제공'을 위해 33개 외식업체 10,134 매장에 '접객업소 영양 표시제'(2010년 1월12일부터 제과·제빵류,아이스크림류,햄버거 등 팬매 영업자에 대해 열량,당류,단백질,포화지방,나트륨 등 영양표시 의무화)를 실시하고 '품질 인증제' 도입을 통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했다.

16개 시·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를 조사·분석한 '식생활 안전관리 체계' 운영 결과 서울이 100점 만점에 평균 53.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식생활 안전지수와 식생활 영양지수에서는 각각 대전과 강원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어린이 날 대비 전국 특별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 4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과 32,627개소의 업소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 및 판매 , 무신고 , 위생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86개소의 위반업소를 단속했으며 이중 63곳을 영업정지 또는 고발조치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소비자가 식품 구매 시 고열량 ·저영양 품목임을 확인 가능한 '신호등 표시제' 도입과 핸드폰을 이용한 판별 프로그램 운영하고 기호식품 품질 인증 확대 및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 기호식품 목록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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