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해 266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1회 실시된다. 각 기관의 청렴 노력을 유도하고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해 자율적인 부패방지 추진활동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캠코는 청렴문화 정착 및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부문에서 만점을 받는 등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 및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취득해 부패방지 시책의 효과성과 기관의 청렴성을 인정받았다.
캠코는 지난 한 해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전사적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했다.
또한 상임감사가 전국에 산재된 지역본부 및 지방사무소를 순회하며 청렴교육을 실시했고, 부패취약부점 대상 현장 청렴 컨설팅, 부패취약시기 청렴주의보 발령 등 부패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활동에 주력해 부패사건 발생 ZERO(제로)를 달성했다.
한편, 캠코는 '청탁금지법'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권익위 법무보좌관의 특별 교육 실시, 리플렛 제작·배포, 사내 인트라넷을 통한 교육·홍보를 통해 임직원의 법 이해를 제고하는 등 원만한 시행을 견인했다.
캠코 문창용 사장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획득은 전 직원들의 반부패 의지와 생활 곳곳의 청렴 실천 노력에 힘입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렴역량을 내재화하여 캠코가 공정하고 투명한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서 국가 청렴도 향상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