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발전소주변지역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원 구성에 인접 마을의 주민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전소에 인접한 통·리 주민대표가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피해 마을 지원이 본래 취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그 동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인접지역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