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금강제화가 일본 제화업체 '리갈코포레이션'과 소송권 분쟁에 휘말렸다.
18일 리갈은 금강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상표등록무효심판 등을 제기했다.
리갈 측은 "금강에 일부 제품 제조를 위탁한 것은 1971년"이라며 "금강이 1982년 한국에서 'REGAL' 상표를 출원한 뒤 해당 상표를 달고 상품을 만들고 팔기 시작하면서 위탁관계를 끝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무단 등록된 상표 양도와 제조·판매 금지 등과 관련해 금강 측과 논의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금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강제화는 리갈 측의 이같은 주장을 적극 부인했다.
금강제화 측은 "리갈이 미국 브랜드였던 1982년부터 상표 등록을 합법적으로 진행해 사용 중으로 무단 도용한 사실이 없다"며 "리갈 측이 사전 당사에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금강제화는 자사 법무법인을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