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업별로 보면, 먼저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으로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축산경영조합자금을 비롯해 FTA 기금으로 지원된 축사시설현대화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등을 위해 지원한 축산발전기금 융자사업이다.
지원되는 내용은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이 도래되는 원금에 대해 2년간 상환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연장기간 동안의 이자는 감면된다.(사료구매자금은 1년만 연장)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에서 받은 살처분명령서와 이동제한고시 또는 이동제한명령서를 지참해 대상 자금을 대출해 준 은행에 상환기간 연장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AI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시행되고 있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1,750억원 규모의 AI 특별자금을 AI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으며, 중소기업 : 2.3%, 업체당 1억 원 한도(2년 거치 3년 상환) 소상공인 : 2.0%, 업체당 7천만원 한도(2년 거치 3년 상환)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도 100억원 규모의 설 명절 자금을 활용해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자금으로 융자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신청은 용도에 따라 충북지방중소기업청 및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화하면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