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유진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받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2시 10분께 끝났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56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후 10시 30분부터 319호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심사를 받았다.
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당초 이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특검팀에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밤늦게 결정된다. 심문 후 서류로 계속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은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