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피의자' 이재용 특검 출석...특검팀, 롯데·SK 등 기업수사 여부 이번주 결정

2017-02-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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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사장·황성무 전무도 소환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특검 출석은 지난달 12일 첫 소환 조사 이후 32일 만이며,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는 25일 만이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재소환됐다. 특검팀의 이 부회장 소환은 지난달 12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9시 26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취재진에게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실히, 성심껏 말하겠다"고 밝힌 후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특검팀은 당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일단 이날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전자가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를 지원한 것이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가성이 있는 조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삼성물산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했는데 이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관한 현안을 해결한 조치였고 그 대가로 삼성 측이 최씨 모녀를 지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은 2015년 8월 최씨 모녀가 독일에 설립한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213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이 중 일부를 지급한 바 있다.

그동안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금을 출연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영장 기각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해소 관련 삼성그룹의 편의를 봐줬는지를 조사해 왔다.

공정위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공정위가 삼성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 압력으로 그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앞으로 특검팀이 이 부회장을 재소환 조사함에 따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팀은 1차 수사 시한이 이달 28일로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조속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가급적 조속히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조사 내용 검토를 거쳐 15일께 영장을 청구하면 17일께 영장심사 일정이 잡히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특검팀은 이날 대한승마협회 회장 박상진 삼성 사장과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 전무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박 사장과 황 전무는 각각 이날 오전 9시51분, 9시47분께 특검팀에 출석해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두 사람은 정씨에 대한 삼성그룹의 특혜 지원을 주도했다고 의심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과 이들 삼성그룹 임원간의 대질신문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롯데, SK, CJ 등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주요 대기업을 겨냥한 수사를 개시할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대변인인 이날 브리핑에서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의 조사 여부는 삼성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과 관련한 수사를 일단 매듭짓고 난 뒤 다른 기업들로 수사를 확대할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특검법은 최씨 등이 재벌 총수 사면·복권이나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재단법인 미르나 K스포츠에 출연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삼성 이외의 기업 수사는 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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