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영장 재청구도 불구속기소도 애매한 특검

2017-01-19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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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영장 재청구-불구속 기소 놓고 고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측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19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재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경우 SK·롯데·한화·CJ그룹 등 대기업에 대한 특검 수사가 연이어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자본금 출연 외에 청와대로부터 K스포츠재단 사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회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특검팀으로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기소하는 '우회 카드'가 있지만 탐탁치 않다.

이 부회장을 구속시킬 만큼 죄가 보이지 않아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영장을 재청구한다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는 불구속 수사는 수사에 애를 먹이게 한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유형력 행사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 일부 범죄사실은 소명이 부족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결과 특히 기뻐하는 기업은 SK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구속하는 즉시 최태원 SK 회장을 수사할 방침이었다. 2015년 8월15일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최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모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함과 동시에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박 대통령의 강압에 못이겨 억지로 출연금을 냈다고 판단함에 따라 특검팀의 대기업 수사는 사실상 동력을 잃고 말았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삼성이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인정 안된 것은 특검팀이 불구속기소를 한다고 해도 이 부회장에게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검팀은 다시 한번 영장을 청구할지 혹은 불구속 기소로 갈지 내부적으로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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