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박유천 사건에 대해 여성계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 왔다. 그러나 박유천 고소인 징역 2년 선고로 결과적으로 처음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여성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유천 고소인 징역 2년 선고에 앞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계는 지난 해 7월 28일 기자회견에서 “무고와 명예훼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도 이야기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압력이자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비난하고 의심하도록 만드는 전형적인 수법이다”라며 “우리는 그동안 성폭력 사건에 있어 수많은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정당한 피해호소를 가로막기 위해 무고와 명예훼손이라는 역고소를 남발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고는 큰 죄이다. 그러나 성폭력 또한 큰 죄이고,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호소를 가로막기 위해 위협적으로 역고소를 한다면 이 또한 커다란 범죄임을 가해자들은 똑똑히 알아야할 것이다”라며 제대로 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