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17일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유천 고소인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유천 사건을 빌미로 박유천 씨에게서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폭력조직 출신 황모(34)씨와 이씨의 남자친구(33)는 각각 징역 2년 6월과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최 판사는 박유천 고소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이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흥주점 화장실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잠금장치가 열리게 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가 화장실을 나가거나 소리를 질러 외부인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씨는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에도 박씨 일행과 춤을 추고 놀았으며 이들이 주점에서 나간 이후에도 웨이터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 판사는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복구에 대한 노력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박유천 고소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남자친구는 지난 해 6월 4일 “박유천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씨의 말을 듣고 황씨와 모의해 박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이들은 같은 달 8일까지 박씨 측에 “사건을 언론에 알리겠다”, “경찰에 고소해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하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씨는 그달 10일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며칠 만에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주장을 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