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아름 기자 =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소여성 A씨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A씨 등 세 명에 대한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 관련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박유천과 소속사에게 협박하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형사 고소할 것이며, 언론사에 이 사실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합의금 협상이 결렬되자 A씨는 피해자를 무고했다. 협박 정황과 사건 경위, 협박 액수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박유천은 앞서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A씨를 무고 혐의 등으로, A씨와 그의 지인 2명을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A씨를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했으며, A씨 남자친구 B씨와 A씨의 사촌 오빠로 알려진 C씨도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 구속 기소 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그를 고소했고, 이후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박유천은 A씨 등 세 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