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ㆍ눈썰매장 내 식품업소 14곳, 식품위생법 위반

2017-01-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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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민생안전 관련 특별 점검 실시…무신고 영업 업소 등 적발 후 행정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이정수 기자]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스키장과 눈썰매장 내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 중 14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392개소를 대상으로 한 점검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10곳이 무신고 영업 업소, 2곳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와 보존‧유통기준 위반도 1곳씩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민생안전과 불량식품 근절 등을 위해 한 달간 실시되는 특별 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특별점검은 스키장‧눈썰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알가공품 제조업체, 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과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체 등을 중점으로 실시된다.

특히 계란 값 상승 등을 틈타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깨진 계란 불법 유통, 수입닭고기 원산지 위변조 행위 등은 중점적으로 점검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14개 업소 중 무신고 영업 업소는 고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과 보존‧유통기준 위반 업소는 과태료, 사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업소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적용했다.

식약처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번 적발된 14개 식품접대업소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상습적‧고의적인 위반행위와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적발된 업소는 ▲경남 양산시 스키장 에덴밸리 내 야외매대 1호, 야외매대 2호, 우라노스 정상매대(무신고 영업) ▲강원 평창군 스키장 휘닉스파크 내 죠스떡볶이(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서울 중구 반얀트리클럽앤스파 서울아이스링크, 서울 구로구 제니스스포츠클럽 내 제니스스낵바, 서울 성북구 고대 아이스링크 내 구내매점, 서울 노원구 광운대문화관아이스링크장 내 해피타임(무신고 영업) ▲인천 연수구 송도키즈플렉스 실내썰매 눈썰매장 내 쿰쿠라(보존‧유통기준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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