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수원시는 16일 수원컨벤션센터 운영 민간위탁자 공모평가에서 탈락한 킨텍스 측이 “제안서에 백지 2장을 넣었다는 이유로 탈락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것에 대해 “간지가 심의과정에서 암묵적 표시로 악용될 수 있어 사용을 금지했고, 심사규정에 맞게 평가한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번 공모에는 코엑스와 킨텍스가 참여했고, 지난 11일 967.92점을 받은 코엑스가 967.57점을 받은 킨텍스를 0.35점 차로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런 결과에 킨텍스 측은 제안서 표지 앞뒷면과 본문 사이에 간지(백지) 2장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수원시가 1쪽당 0.5점씩 2점을 감점했다며 평가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인쇄업계에서는 표지 앞뒷면과 본문 사이 백지를 면지(面紙)라고 부른다고 주장했다. 킨텍스 측은 코엑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 16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제안서에 업체명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간지가 들어가면 특정 업체를 나타내는 시그널(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 “그래서 사전 공고 때 간지를 삽입하며 감점이 있다고 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의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형평성을 위해 사전에 규정을 공지했고, 감점에 대한 언급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같은 페이지 하단에 ‘사. 사전 감점기준’ 표에도 ‘규격 및 색상 위배(간지 등 불필요한 서식 사용)’를 하면 한쪽당 0.5점, 최대 3점이 감점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는 실격처리 된다고 공지하고 있는데, 킨텍스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아 2점(4쪽)이 감점 대상 됐다.
시는 본 안건을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상정을 했고,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처리된 만큼 평가에 공정성을 기했다는 입장이다.
공모서는 제안서 규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종이 규격(A4), 글씨 색상(흑색), 글자 모양(휴먼 명조, 15포인트 이하), 양면인쇄 등 세세한 부분까지 규격을 제시한다. 이는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시는 2월 중으로 코엑스와 최종 민간사업자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코엑스는 3년간 수원컨벤션센터의 전반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며, 시는 위탁사업비로 59억 원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2019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지난해 9월 광교택지개발지구에서 수원컨벤션센터 공사를 시작했다. 지하 2층, 지상 5층, 건축면적 9만 5460㎡ 규모다. 한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코엑스는 준공 전까지 굵직한 규모의 국내외 행사를 유치하고, 전시장 개발·기획, 마케팅까지 개관 준비를 책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