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수원지방법원, 위기 가정 위해 손 잡았다

2017-01-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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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수원시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16일 시청에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종석)과 ‘법원연계 위기가족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맺고 위기 가정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은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자녀양육과 경제적·심리적·정서적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혼 전·후 위기 가족과 소년보호사건 대상 아동·청소년 가족을 연계시키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사업이 이혼 가정 부모와 자녀가 관계를 회복하고, 미성년 자녀가 새로운 가족 관계에 적응하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상담 교육 자립 지원서비스 등으로 위기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혼 위기 부부에게는 갈등을 완화하고, 부부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염 시장은 “아이들이 건강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할 때 우리 사회도 보다 건강해질 수 있다"며 "위기 가정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시·도별 이혼 건수는 경기도가 2만 7688건(25.4%)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1만 8176건), 경상남도(7368건)가 뒤를 이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5만 2800건으로 전체 이혼의 48.4%를 차지했고, 미성년자녀가 1명인 이혼 부부가 25.5%, 2명이 19.5%, 3명 이상이 3.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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