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당원권 정지기간 최장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2017-01-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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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안상수 상임전국위 의장권한대행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상임전국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새누리당이 당원권 정지기간을 최장 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최장 기간은 1년이다.

새누리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당 윤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했다고 김성원 대변인이 밝혔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당 내 인적청산과 관련해 대상자들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을 인적청산의 대상으로 지목했지만 이들은 자진 탈당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 개정된 규정에 의해 최장 3년까지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장 21대 총선에서 공천이 불가능하다.

전국위는 이날 공개모집을 통해 내정된 일반인 비대위원 3명을 추가 인선했다.

20대 청년 분야는 장능인 카이스트 교육기부센터 본부장, 학부모 분야는 유치원 교사 김미영 씨, 공정사회 구현의 임무 분야는 김성은 경희대 경영대 교수 겸 글로벌리더스포럼 회장 등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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