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동부화재는 지난 15일에 발생한 여수 교동시장 화재사고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장기보험 계약자의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사 측은 특히 화재로 증빙서류 소실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화재피해지원을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을 할 경우 최대 6개월간, 2017년 7월 30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전문 손해사정 전담조직을 긴급 구성해 손해사정 절차에 착수했다"며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피해복구를 서둘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저성장·혁신의 시대…보험사 올해 경영화두는 '영업 및 리스크 관리'동부화재, 업계 최초 모바일 보험증권 특허권 획득 #교동시장 #동부화재 #보험금 신속지급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