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소명해야 된다고 판단해 검찰 조사 사흘 만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 측에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열렸던 청문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당시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피의자심문(영장실질검사)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