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너럴모터스(GM)가 발주한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입찰에서 담합한 일본 덴소와 일본특수도업주식회사(NGK)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7억8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덴소와 NGK는 일본에 본사가 있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다.
산소센서는 자동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중 산소농도를 측정하는 센서로 엔진에 주입되는 연료와 산소 등 공기 비율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8년 6~9월 국내 차량에 사용되는 GM의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글로벌 입찰에서 미리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해 결정한 뒤 실행에 옮겼다.
결국 배기가스 산소센서의 전방센서 생산은 덴소가, 후방센서는 NGK가 각각 낙찰받기로 하고 입찰가도 높은 수준으로 합의했다.
이들은 이전부터 기존의 공급자가 계속해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기존 상권을 존중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담합도 이 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덴소와 NGK에 각각 10억4200만원과 7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적발한 자동차 부품 국제 카르텔은 이번이 9번째고, 덴소는 이중 7번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카르텔에 대해서는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뤄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하고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