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16일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 권익 신장, 복지 증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중장기 계획인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017~2021년)'을 발표했다.
5년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발표된 바 있지만, 농업에서 분리해 여성어업인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어촌 인구 가운데 여성의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적 위상은 여전히 높지 않은 실정이다.
기본계획은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어업인 전문성 강화, 여성어업인 복지서비스 지원이라는 3대 추진전략과 9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수산물 유통·가공업에 종사하는 여성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어업인의 정의를 가공·유통분야에 종사하는 '수산인'으로 확대 적용하고, 여성어업인의 교육훈련 및 고충상담을 담당할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또 업종별로 여성어업인 단체 설립 및 어촌계 여성임원 할당제 도입을 추진하고 수협 내 여성조합원 및 임원 비율을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젊고 유능한 여성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어업인후계자를 선정할 때 여성에게는 가점을 부여하고 선정 후에도 멘토링(상담) 운영, 여성어업인 후계자 단체 설립 등을 통해 여성어업인 관계망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출산 전후 어업활동을 대신해주는 '어업 도우미' 지원도 추진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 등 복지서비스도 확충될 전망이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우리 어촌의 중요한 구성원인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여성어업인 육성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