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햇살론 성실상환 대학생에 취업 지원

2017-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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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지원 800만→1200만원

미소금융 저리생계자금 한부모·다문화 가정 등으로 확대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성실 상환한 대학생에 대한 취업 지원이 강화된다.  또 청년층이 채무의 늪에 빠지지 않고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비 지원 한도는 확대하고 상환 기간도 연장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올해 업무보고 중 하나인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2분기 청년·대학생의 햇살론 생계자금 지원 한도가 기존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거주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신설해 금리 4.5%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을 빌려준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대학생 3명 중에 1명은 여러 형태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높은 교육비 등으로 인해 학자금 대출, 고금리 제2금융권 대출 등을 이용하면서 20대부터 다중채무와 고금리 채무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우리나라 대학취학률은 2015년 기준 7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1인당 교육비는 입학에서 졸업까지 약 8510만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졸업 후 경제활동은 어려운 상황이다. 취업까지 평균 11.2개월이 걸리고, 비정규직 비중이 64% 수준까지 늘었다.
 
구직기간 중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햇살론 거치기간을 기존 최대 4년에서 6년으로, 상환기간은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청년·대학생이 햇살론 등의 서민금융상품을 1년 이상 성실 상환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취업컨설팅을 제공하고 성실상환증명서 발급, 금융권 청년취업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후 일정기간 근무하면 정책서민자금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아울러 미소금융의 저리생계자금을 기존 장애인에서 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조손가정·새터민으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세대주로서 6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미소금융 저리 생계자금을 최대 1200만원 지원한다. 금리는 3.0~4.5% 수준에서 결정된다. 또 취약계층별 특성을 고려해 특정 용도별 맞춤형 자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지원된다.
 

저신용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방안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1분기 중 전 금융권에 걸쳐 장애인 금융 이용 관련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지난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정책이 산발적·단편적으로 추진돼 장애인의 금융이용도는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장애인의 금융이용 제약해소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장애인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불합리하게 거절하거나 금융권별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담긴다. 또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유형별로 세부 응대지침을 마련하고 점포별 전담직원 배치 창구를 확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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