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중 일부 상품의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금융 취약차주 중에서도 가장 밑단에 있는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는 걸 막기 위한 결정이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근로자 햇살론’과 ‘햇살론 유스’의 원금 상환유예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종료 시점은 기존 올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미뤄지게 됐다.
보증료의 경우, 유예 신청이 처음인 경우엔 추가 징수하지 않는다. 2차 유예 시부터는 매월 분할납부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당시 취약차주의 자금 상황이 급격히 나빠질 것을 우려해 원금상환 유예를 결정했던 바 있다.
최초 실행 당시에는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대출과 근로자햇살론·햇살론17·햇살론15·햇살론유스·바꿔드림론·안정망대출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 등을 폭넓게 포함시켰다.
이번에 유예 범위를 양 상품으로 좁힌 건 여기에 최하위 취약차주들이 가장 많이 포진돼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근로자햇살론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보험사 등이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고객들에게 내어주는 대출이다. 연 소득이 4500만 원 이하면서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이들도 포함된다. 햇살론유스는 대학생·청년들을 대상으로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전북은행 등이 취급하고 있다.
고객군 자체가 최약 차주에 한정된 만큼, 지금까지 원금 유예를 신청한 전체 취급량 자체도 많지 않았다. 해당 제도가 시작된 2020년 4월부터 올 5월까지 총 누적 신청액은 26억8000만원 정도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수의 햇살론 상품 중에서도 (양 상품에) 실질적 취약차주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것으로 파악 중”이라며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해줌으로써,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말했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의 자금 사정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연내로 복잡하게 나뉜 ‘햇살론’을 일원화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최저신용자에게 직접 대출을 해주는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앞서 선보였던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 즉시 대출을 내주는 소액생계비와 비슷한 구조다. 작년 9월 출시된 이 상품은 작년 말까지 3개월 만에 1000억원 이상이 취급돼 올해 공급 목표를 2800억원으로 높인 상태다.
직접 대출은 보증 상품보다 취급이 활발하게 이뤄져, 최저신용자들의 금융 접근성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