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7일부터 무단 신·증축 용도변경 등 대상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세종시가 오는 17일부터 불법 건축물 집중 단속에 착수한다. 도시 성장과 건축 인ㆍ허가 수요 증가에 따라 불법 건축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을 감안, 2017년 위반건축물 지도ㆍ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단속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청 건축과와 조치원읍 직원 10명을 2개 반으로 편성된 단속팀이 무단 신축,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 불법 건축행위를 조사하게 된다. 적발된 불법 건축물은 자진철거 명령,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관련기사<오늘의 인사> KDI, 북한경제연구실 확대 개편…금융혁신연구팀 신설 김규범 건축과장은 "이웃 간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축분쟁을 최소화하고 거주 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해 명품도시 세종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속 #불법건축물 #세종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