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소환된 고영태 이사와 류상영 부장이 이사를 해 이들의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영태 이사에 대해서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류상영 부장에 대해서는 서울 성동경찰서에 오는 20일까지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두 사람은 개인 휴대전화로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 이사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음에 따라 17일 예정이던 고영태 이사에 대한 증인 신문은 미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