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이나 건보공단 지사를 찾아가야 했다. 병원에서 임신정보를 입력한 경우엔 전화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했다.
병원의 입력 정보가 없는 경우 임신정보를 입력하고 임신확인서 원본을 첨부하면 3~7일 후 카드 발급이 이뤄진다.
국민행복카드 기본 지원액은 50만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는 90만원이다. 분만취약지에 사는 임신부에겐 20만원 더 지원된다.
공단 관계자는 "온라인 서비스 개설로 국민행복카드 이용자의 편익이 한층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