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시는 올해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 불법광고물 제로화에 나선다.
이번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에는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 △주말 기동순찰반 운영 △현수막 없는날 운영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 △광고물 지킴이를 통한 시민 신고제 활성화 △연 2회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 평가 등이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민원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연동, 노형동 등 시범지역에 수거보상제를 실시해 쾌적하고 편안한 거리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현수막 없는날’을 운영해 공공 현수막 제작시에는 게시 기간을 표시하도록 경찰관서 및 각 기관에 통보하고 게시기간 만료 및 명시되지 않은 공공현수막은 과감히 철거한다.
이와 함께 광고물 지킴이로 하여금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주민의 자율적인 신고를 통해 불법광고물의 효과적 정비를 유도하고, 연 2회 읍면동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을 평가하여 읍면동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옥외광고문화 수준 향상과 정비 실적이 저조한 읍면동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불법·무질서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 광고물 정비를 실시하고 ‘광고물 지킴이’ 등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 의식을 제고시킴으로서 불법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한 해 △고정광고물 2753건 △현수막 2만5684건 △벽보 4만2841건 △전단 3만8320건 △배너 1559건 △에어라이트 427건 등 불법광고물 모두 11만1584건을 단속한 바 있다.
또한 분양 및 공연 홍보 등을 위한 현수막 벽보 및 가로등 현수기를 무단으로 게시한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에 대해 23건을 형사고발하고, 11건·8571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4건․359만원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