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지난해 제주시지역 주거용 건축물 건축허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제주이주 열풍에 힘입어 지난해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수는 3785건으로 지난 2015년과 비교해 27.4%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관련 이슈로 인한 증가 현상으로 파악됐다.
특히 단독주택의 증가 원인은 읍·면 및 중산간 지역에 일명 ‘타운하우스’ 형태의 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심지 내 기존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사례가 많은 것도 주요 증가 원인으로 꼽았다.
다만 최근 쪼개기식 건축허가 제한으로 공동주택의 허가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도 대단위 주택건설사업은 다소 주춤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미 주택이 많이 공급됐으며, 올해 금리 인상 전망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