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도내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전문인력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고 13일부터 대상기업을 모집한다.
도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1명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1인 당 지원 금액은 월 200만~250만원으로 사회적기업의 경우 1년차에 20% 2년차에 30%, 3년차에 50%의 급여를,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1년차 10% 2년차에 20%의 급여를 신청기업이 자부담해야 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월 50명을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4년이다. 지원수준은 기업 규모와 업종과 관계없이 1인당 월 12만 6560원(4대 보험 모두 가입 시)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해당 시군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지원된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