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요청한 2015 개정 역사 교육과정 연구학교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연구학교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불참 결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교육청도 교육부의 연구학교 요청에 협조하지 않기로 하고 이날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를 거쳐 방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들에 이날까지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도록 요청했었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반대하는 다른 진보성향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들도 서울, 경기교육청과 같은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이들 교육청들은 연구학교 참여를 거부하고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 관련 공문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 교육청들은 연구학교 지정 권한이 교육감 위임 권한이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연구학교 지정 요청을 예산, 인력 등의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교육감이 따라야 하며 정책에 반대해 불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었다.
공문을 학교에 전달하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 교육부는 우선 이행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행명령에도 교육청이 불응하는 경우 교육부는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직무유기 고발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조아님 통보에 따른 직권면직 등 교육부의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시도교육청들이 결국에는 교육부의 이행명령에 따랐던 사례가 있다.
교육청들은 전교조 노조 전임자 직권면직은 법적으로 명확해 교육청들이 불응할 수 없었지만 이번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해서는 기존에도 학교 상황에 따라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참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전에 교육청들이 연구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편의를 위해 제재하지 않은 것일 뿐 위임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연구학교 지정을 놓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립하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겠지만 연구학교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육청 자체적으로 연구학교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된다면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 공문을 일선 학교로 전달할 이유도 없게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학교 지정 권한은 위임 사무가 아니어서 인력, 예산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교육감이 지정에 협조해야 한다”며 “협조하지 않는 경우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