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교통카드 탑재된 새 청소년증 제조·발급

2017-01-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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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편의점에서도 사용 가능…청소년 의견 반영

[사진제공=한국조폐공사]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공적 신분증 역할을 해온 청소년증이 교통카드와 선불결제 기능이 부가되면서 11일부터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 요구를 반영해 실생활에서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및 선불결제 기능을 추가한 청소년증을 전국 주민센터에서 무료 발급한다.
앞서 한국조폐공사는 청소년 편의를 증진한 새로운 청소년증 발급을 위해 지난해 9월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월에는 국내 교통카드 사업자인 이비카드․ 마이비, 코레일네트웍스, DGB유페이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새로운 청소년증은 한 조각, 한 조각 꿈을 채워가는 청소년 시기를 퍼즐조각 디자인으로 표현했다. 청소년들 의견을 반영해 최종 디자인을 완성했다.

청소년증 앞·뒷면에는 각각 다른 색상을 적용했으며, 측면에도 색을 넣는 등 청소년 호감도를 높인 매력적인 신분증으로 제작됐다.

한국조폐공사는 새로운 청소년증에 친환경 소재와 함께 앞면에는 색변환 잉크를 적용한 새싹 이미지, 뒷면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두드러지는 별 문양, 텍스트와 이미지가 겹쳐 보이는 잠상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넣었다.

새 청소년증은 1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 본인이나 대리인이 반명함판 사진(3cm x 4cm) 1매를 가지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증은 성인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대입이나 검정고시, 운전면허 등 각종 시험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가능케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대중교통이나 문화시설, 여가시설 이용시 청소년 우대 요금적용 증표로 사용되고 있다.

김화동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이번 청소년증 기능 확대는 청소년들 요구와 의견을 반영한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국가 신분증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보안기관으로서 고품질 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고객 만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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