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인중개사協, ‘공인중개사→부동산중개사’ 명칭 변경 추진

2017-01-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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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익숙하고 관련성 및 함축성 있는 '부동산중개사'로 변경 추진

중개보조원 중개사고·소비자 오해 줄이기 위해 '사무원' 변경 검토

세종시 공인중개업소 밀집지 모습.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신문 김종호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부동산중개사로, 중개보조원을 사무원으로 각각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이 같은 명칭 변경을 위한 회원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 중으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을 부여하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범위를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더 익숙하고 관련성과 함축성 있는 명칭인 부동산중개사로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공인중개사란 명칭으로는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부동산중개사 등 다양한 명칭이 난무해 명함이나, 호칭사용면에서도 활용빈도가 높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공인중개사 명칭 변경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의 명칭도 부동산중개사법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 명칭은 2014년 7월 기존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면서 사용됐다. 변경 전에는 1983년부터 중개업자라는 명칭을 사용해왔다.

또 협회는 공인중개사 업무를 돕는 중개보조원의 명칭을 사무원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개보조원은 단순 보조업무 이외에 중개를 할 수 없으나, 명칭에 중개라는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현장에서는 일부 중개보조원이 중개보조원 표시가 생략된 명함을 사용하는 등 중개업무를 수행, 중개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중개보조원으로 인해 발생한 중개사고는 152건으로, 전체 중개사고 가운데 24.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협회의 다른 관계자는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라며 “중개보조원에 따른 중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개보조원 명칭을 공인중개사법 취지와 부합하게 사무원으로 변경, 공인중개사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명함 등 사용 시 사무원 표시를 의무화해 중개업무 참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다만, 협회의 이 같은 명칭 변경 건의를 국토부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공인중개사 명칭은 2014년 이후 또다시 바뀌게 되는 셈이어서 현장에서의 혼란만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에서는 중개보조원들의 집단 반발도 예상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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