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공정거래법 등 22개 법안 임시국회서 처리키로

2017-01-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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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검찰·언론·정치, 4개 분야서 24개 개혁과제 선정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4당 체제 이후 첫 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민의당은 재벌·검찰·언론·정치개혁 등 24개 '국가 대개혁' 과제를 선정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주승용 원내대표와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국회는 국가 대개혁 통해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나라로 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우선 재벌개혁 및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법과 상법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은 경제검찰로 공정거래위의 위상을 강화하고 재벌총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상법 개정안은 소수주주 보호 및 주주총회 활성화 등의 내용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나타난 의혹 등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투명한 의결권 행사를 가능하게끔 한다는 방침이다. 공정한 이사장 및 기금운용본부 책임자 선임을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도 추진키로 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제정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 동안 검사 임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언론개혁을 위해서는 KBS와 MBC, EBS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이사 수를 늘리고, 그 구성을 국회가 여야 7대6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장선임 시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다수제를 도입하고 노사동수의 편성위 구성과 방송편성규약을 재개정하는 한편, 이사회 회의의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치개혁은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과 사전투표제 투표 시간 연장, 병역의무 기피자의 공직 선거 출마 제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의 강화 요소의 경우는 개헌(헌법개정)과 연계해 추진기로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증인 불출석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만큼, 구인 및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 증언감정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최순실 일가의 부정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 제·개정도 추진한다.

이밖에 세월호 특별법과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처리, 성과연봉제 일방적 추진 저지를 위한 국회 결의안 등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국정 역사교과서 저지에도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폭력이 난무하는 동물국회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이 식물국회를 만들고 있다"면서 "4당 원내대표 간 협의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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