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촌개발사업 본격 추진…850억원 투입

2017-0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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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어촌분야) 대상지역 현황 [사진제공 = 해양수산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1일부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어촌분야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이관 받아 어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체감형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10개 시・군에 속하는 93개 전체 읍・면과 21개 시・군에 속하는 일부 31개 읍・면 등 총 124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며, 국비 기준 총 8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 기초생활기반 확충 △생산기반시설 지원 △ 경관개선 △ 역량강화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여건 향상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마을단위 지역특화 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15개 지역개발사업을 통합해 탄생하였으며, 당시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소관 부처인 농식품부에서 수행했다.

이후 2013년 해수부 재출범으로 수산부문이 분리된 이후에도 어촌분야 사업을 이관하지 않고 농식품부에서 계속 수행하고 있었으나 어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과 어촌・어항 통합 개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8월 어촌분야 사업을 해수부로 이관키로 부처 간 합의했다.

해수부는 합의에 따라 결정된 소관지역(어촌지역 31개 시‧군 124개 읍‧면)의 사업들을 지난 1일부터 농식품부로부터 이관 받아 관리하고 있다.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시・군으로부터 내년 신규 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성을 평가한 후 5월까지 30여개 대상 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내년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문・서류접수와 어촌어항관리시스템(http://naraport.mof.go.kr) 등록을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는 '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춰 사업 방식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양영진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앞으로 어촌개발사업을 우리부에서 추진하게 됨으로써 어촌 맞춤형 사업 추진, 어촌과 어항의 통합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우리 어촌을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어촌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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