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직원이 상품구조와 위험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상품의 구조와 특징, 위험도, 투자자 비용, 제조(발행) 금융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포함한 자체 점검 항목을 만들어 조사해야 한다. 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 설명 자료를 만들고, 상품 판매 전 직원들에게 교육해야 한다.
이번 지침은 파생결합증권(ELS·DLS), 주가연계펀드(ELF), 파생상품펀드와 이들 상품을 포함하는 신탁상품에 적용된다. 단, 위험성이 낮은 파생결합사채(ELB·DLB)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