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 평창올림픽 자율주행셔틀 운영·가시권 밖 드론 비행 추진

2017-01-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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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본격 시행…공간정보 무상 제공 및 수수료 인하

국토교통부 7대 신산업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자율주행셔틀 운행에 앞서 도심구간 일반인 탑승셔틀 서비스를 추진한다. 또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야간·가시권 밖 비행 규제를 완화하고 드론 관련 보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국토부 업무계획’을 통해 7대 신(新)산업 성과 가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공간정보 △해수담수화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빌딩 △리츠 등을 7대 신산업으로 선정했으며, 올해에는 각 산업별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무인셔틀형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호법 구간 등 자율주행차 고속주행 테스트베드 및 주행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하고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법·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평창올림픽 자율주행차 운행에 앞서 일반인 자율주행셔틀 서비스를 판교 등 도심구간에서 개시하는 등 자율주행셔틀 운영을 위한 시험운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수자원·도로·철도·국토조사 등 국토교통 및 산림·경찰·소방 등 공공 활용수요를 발굴해 국가·공공기관 드론 활용분야에 향후 5년간 약 3000여대 드론 수요를 창출할 예정이다.

야간·가시권 밖 비행에 대한 특별허가제 선제적 도입을 추진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드론 교통관리체계 개발과 함께 보험개발 지원 등 시장 활성화 방안도 검토한다.

제로에너지 건축과 관련해서는 인증제를 1월 본격 시행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및 전력(신재생에너지)거래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인센티브 효과를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2020년 공공기관 제로에너지 의무화에 대비해 공기업 시설을 조기 의무화하는 한편, 하반기 입주를 앞둔 서울 노원 임대주택 실증단지를 대표브랜드화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시티 성숙을 위해 에너지, 물관리, 사물인터넷(IoT) 등 요소기술을 연계해 체감도를 높이고 4개의 특화단지 구축과 서비스 경진대회 개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112센터 긴급영상지원과 사회적약자 지원 등 스마트시티 안전망 5대 서비스도 6개 지자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고정밀 공간정보 개방을 확대하고 항공사진 등 무상 제공 및 오프라인 발급 수수료 인하를 통해 공간정보 활용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3건 이상의 리츠를 공모·상장해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공공사업과 리츠 간 연계 확대를 통해 사업 안정성 강화할 예정이다.

해수담수화의 경우, 대산산단 해수담수화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고순도 공업용수 개발과 수열에너지, 수상태양광 등 물 관련 신산업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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