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제는 2017시즌이다. 경정은 동절기 휴장기를 갖고 오는 25일부터 2017시즌에 돌입한다. 새로운 시즌을 맞아 경정 경주운영과 관련하여 달라지는 점에 대해 살펴봤다.
▲ 1경주 시작 시간이 30분 늦춰진다.
▲출발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이 변경된다.
출발위반 1회시 출전정지 60일, 2회 이상 위반시 90일 출전정지가 출전위반 1회당(1~3회까지 적용) 3회차 출전정지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선수들은 출발위반에 따른 출전정지 일수가 대폭 줄어들어 경기력 유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출발위반 횟수에 대한 기준은 강화된다. 기존 출발위반 연간 2회시 주선보류 1회가 부과되는 것이 최초 출발위반 시점에서 1년 이내 출발위반 시 주선보류 1회가 부과된다. 선수들은 연도가 바뀌어도 최초위반 시점에서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경주시 스타트에 대한 부담감을 감수해야 한다.
집단 출발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2정이 출발위반하면 기본 3회차 출전정지에 2회차 출전정지가 추가된다. 3정 출발위반시에는 3회차, 4정이상 위반시에는 4회차 출전정지가 추가된다.
▲ 주선보류제도가 달라진다.
출발위반 선수 또는 성적 하위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경기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주선보류제도가 대폭 변경된다. 기존 6개월의 주선보류 기간이 2주로 대폭 줄어들어 선수의 경기력 유지와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인선수 주선보류 유예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신인선수 보호와 경정 선수 수급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사고점에 따른 주선보류 기준은 강화된다. 주선보류 사고점 기준이 1.5점에서 1.2점으로 변경되어 선수들은 사고점 관리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선수등급제도가 바뀐다.
선수 등급비율이 A1(20%), A2(20%), B1(50%), B2(10%)에서 A1(15%), A2(25%), B1(30%), B2(30%)로 조정된다. A1 등급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등급경주를 실시하기 위해서다. 2017 시즌에는 1일 등급경주 4경주 이내로 실시하여 흥미롭고 박진감 있는 경주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등급산정기준도 변경된다. 기존 평균착순점, 연대율, 평균사고점, 출주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등급이 평균득점, 평균사고점, 출주횟수로 명확화 하였다.
▲신인경주가 운영된다.
경정 1회차부터 5회차까지 신인경주가 운영된다. 경주일별 1경주는 신인경주로 진행된다. 2017시즌부터 경정 선수로 활동할 14기 신인선수는 모두 12명으로 신인선수들은 신인경주를 통해 경주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