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표시, 14년 만에 교체

2017-01-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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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운전·보호자운전용 분리

거주지 읍·면·동센터서 발급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타고 있는 자동차 표지를 변경하고, 다음 달 28일까지 집중 교체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표지 교체는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새 표지는 기존 사각형 모양에서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변경됐다. 본인 운전용은 노란색, 보호자용은 흰색으로 색상도 구분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비닐 재질의 표지 코팅지에 정부상징문양의 홀로그램 표식을 도입해 위·변조를 방지했다. 명칭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달라졌다.

기존 장애인 주자 표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센터에서 새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때 기존 표지는 반납해야 한다.

8월까지는 기존 표지를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9월부터는 새로운 표지가 전면 적용된다. 9월 이후 기존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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