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대비 477억 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강원도 18개 시군 중 최대금액이다.
이 같은 보통교부액의 증가는 원주시의 2017년도 복지수요와 교육수요 등 원주시 확장에 따른 재정 수요액이 커졌음을 나타낸다.
내국세의 19.24% 중 97%를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는 행정자치부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교부하고 있다.
심준식 기획예산과장은“보통교부세 지원을 받기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로 2017년 증가된 금액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투명하게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