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도내 대기오염측정소가 진천군과 옥천군에 설치되고, 영동군과 증평군에 설치가 예정됨에 따라 북부권역은 충주, 제천, 괴산, 음성, 단양 등 5개 지역을, 중․남부권역은 청주,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등 6개 지역을 통합하여 2개 권역으로 운영함으로써,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 주민의 건강보호와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경보제는 고농도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대비토록 하는 것으로 주의보는 시간당 미세먼지(PM-10)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지속되거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90㎍/㎥ 이상으로 2시간 지속이상일 때 발령된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민감군(어린이, 노인,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일반인은 과격한 실외운동을 자제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