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림질보조제·인쇄용 토너 위해제품 지정

2017-0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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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성분명칭 표시 개선

스프레이형 제품·방향제 안전기준 강화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는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이하 CMIT/MIT) 사용을 금지하고, 다림질보조제 등 3개 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있었던 CMIT/MIT 호흡 노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모든 제형(product type) 방향제에 CMIT/MIT 사용을 금지한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미생물억제제로 사용되는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은 실내공기용은 0.0015% 이하, 섬유용은 0.18% 이하로 제한시켰다.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에 지난 2015년 4월부터 사용이 금지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는 모든 제형(액상형, 젤형 등) 방향제에도 사용이 금지된다.

또 스프레이형 탈취제·코팅제 안전기준이 강화돼 발암성이 있는 1,4-디클로로벤젠 등 2개 물질과 호흡기 자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에틸렌글리콜에 대한 안전기준이 추가‧신설됐다.

위려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 성분 표시 기준이 개선된다. 살생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사유,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벤질알코올 등 26종 알러지 유발 향료를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4종 세제류 제품에 대해 쓸 경우 농도가 0.01% 이상이면 성분명칭과 첨가사유를 표시하도록 해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표시기준이 강화된다.

살생물질 함유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 포장에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등 광고 문구를 쓸 수 없다.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비관리품목이던 다림질보조제, 인쇄용 잉크·토너, 살조제 등 3종이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다림질보조제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미량 검출됐으며 사무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인쇄용 잉크·토너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된다. 살조제는 실내·외 물놀이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이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 사항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해서 사업자 준비기간과 시험·분석기관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CMIT/MIT 사용금지 등 안전기준이 추가된 스프레이형 제품의 경우 오는 3월 29일까지 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부적합한 제품을 3월 30일 이후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림질보조제와 살조제는 3월 29일까지, 인쇄용 잉크·토너는 12월 29일까지 공인 시험·분석기관을 통해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표시기준은 내년 6월 30일부터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경과기간이 끝나는 3월 30일 이후 즉시 시중에 유통되는 스프레이형 제품부터 중점적으로 수거·분석해 안전기준 위반 제품을 신속하게 퇴출·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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