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상조 시장 구조조정으로 등록 상조업체 수가 지난 2012년 이후 꾸준히 줄고 있지만 가입 회원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기준 등록 상조업체 수는 197개, 가입 회원 수는 438만 명이라고 30일 밝혔다.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1개로, 전체 업체 수의 11.3%에 불과했지만, 이들 업체에 가입한 회원 수는 340만 명으로 전체의 77.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354만 명으로 전체의 80.9%를 차지했다.
총 선수금은 4조794억 원으로 지난 3월 말보다 1504억 원 늘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 대형업체 55개사의 총 선수금은 3조8830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5.2%를 차지했다.
공제조합 등은 조합사인 상조업체로부터 선수금 대비 일정 비율을 담보금으로 받고 해당 업체에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총 선수금 중 2조634억 원(50.6%)은 공제조합, 은행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는 8개였으며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관련 의무 위반행위로 적발된 상조업체가 7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 시장의 구조조정으로 등록업체가 줄고 있고 대형업체 회원 수가 늘고 있다"며 "상조 시장이 대형업체 위주로 재편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