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 내년부터 '외부감사' 필수…감사보고서 공정위에 제출

2015-09-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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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출처=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상조업체는 매년 외부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공정당국에 제출해야한다. 공시의무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설된 내용을 보면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한다.

또 제출기한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제출기한 경과일부터 1개월 이내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다.

상조업체는 제출기한 경과일부터 3년간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한다.

아울러 합병 및 분할은 주주(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사업 전부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규정했다.

합병·분할, 사업 양도 때(계약이전도 포함)에는 양도업체가 관련 내용을 신문광고와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해야한다.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과 관련해서는 배분될 자산의 범위를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부동산, 동산 및 임차보증금 등의 자산에서 부채(선수금 제외)를 차감한 잔여재산으로 규정했다.

이전계약의 신고는 인수업체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전계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상호명이나 주소·전화번호·약관·지급의무자 등이 변경될 때에는 전화·팩스·이메일·문자메시지 등 통해 소비자에게 알려야한다. 업체가 휴업하거나 영업 정지될 때에도 소비자 통지는 의무다.

소비자의 청약철회 때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금 환급을 지연할 경우 적용되는 이율은 기존 20%에서 15%로 인하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1회 위반 200만원, 2회 위반 500만원, 3회 이상 위반 1000만원 등이다.

김근성 공정위 과장은 “입법예고 기간인 10월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며 “내년 1월 25일 할부거래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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