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 사업을 두고 행정기관과 주민 간에 마찰이 극에 달하고 있다.
경기도 평택 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조합(이하 지제세교지구조합)은 26일 오전 평택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23일 경기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 이어 2번째다.
이들은 "평택시 공무원들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바람에 평택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지제세교지구 대규모 개발사업이 단 한걸음도 갈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 집행기관에서 원칙과 기준이 없어 결국 시민에게 피해만 가중시키는 꼴이 됐다”며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들이 문제 제기를 발동한 건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의 근거에서 비롯됐다.
내용의 핵심은 경미한 변경이냐? 중대한 변경이냐?
조합측은 경미한 변경이라며 법적 근거까지 내놓고 있는 반면 행정기관에선 중대한 변경으로 판단해 양 측이 맞선 거다.
만약 중대한 변경이면 조합 입장에선 실시인가 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고,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업비도 늘어난다.
쟁점은 지제세교지구에서 고덕신도시로 연결되는 지지역 앞 국도 1호선 지하차도 사업비 분담금이다.
이 지하차도 분담금은 난개발을 우려한 경기도가 2008년 광역대책개선대책 수립을 평택시에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평택시는 2009년 평택동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추진하면서 이 지역에 포함된 16개 민간개발사업자에게 국도 1호선 지하차도 사업비용을 부담 시켰다.
여기엔 분담비용을 납부하는 만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서 감면해 주는 조건을 내걸어 이행각서까지 민간개발사업자들에게 쓰게했다.
이후 지제세교지구조합은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교통영향평가(이하 교평)를 수립하게 된다.
교평에서는 지하차도 기존 길이 550m에서 765m로 늘어났다. 결국 조합의 분담금은 145억원에서 56억원이 늘어난 201억원으로 증액됐다.
하지만 경기도 컨설팅 감사결과 전체 지하차도 분담금 201억원 중에 103억 5900만원을 감면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조합 측이 지하차도 분담금으로 실제 납부해야 할 돈은 모두 97억 5700만원이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조합 전체 사업비 보다 100분의 10미만으로 ‘경미한 사항 변경’이라는 게 조합 측에 주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런 근거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여전히 중대한 변경이라며 부동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어처구니없는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고통을 준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평택시의 입장은 다르다.
이미 결정된 전체 사업비와 감면되는 금액과는 다른 성격에 내용이라며 중대한 변경이라고 고집하고 있다.
평택시 지제동 613번지 일원 839.613㎡ 규모로 개발될 지제세교지구 사업은 2013년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행정절차 마지막 단계인 환지계획 승인만을 남겨 놓은 상태다.
1만6511명의 인구수용계획이 담겨 있는 이 곳에는 안성IC부터 고덕신도시를 잇는 급행버스 노선(BRT)과 지제역 환승센터 등과 같은 국책 사업이 맞물려 있고, 평택 개발에 심장부로 인식되고 있다.